공수처, 헌법재판소장·재판관 직접 기소 대상 포함 추진
2022-09-22 14:45
공수처법상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은 수사만 가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사처(공수처)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직접 기소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행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데 반해, 헌재소장과 재판관은 수사만 할 수 있다. 이를 입법 미비로 판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접 기소 가능 대상을 검찰과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 공수처법 3조1항2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추려져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의 대우는 각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예에 따르게 돼 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는 점도 법관과 같다. 그러나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는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하지만 헌재소장과 재판관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 부분을 입법 미비로 판단했다. 게다가 공수처는 지난달 초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 재판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 공수처법 개정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률 개정을 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재판관 사건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재판관 사건은 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는 현재 3년인 검사 임기를 6~7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위한 재임용 심사를 검찰과 같이 '적격 심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접 기소 가능 대상을 검찰과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 공수처법 3조1항2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추려져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의 대우는 각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예에 따르게 돼 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는 점도 법관과 같다. 그러나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는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하지만 헌재소장과 재판관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 부분을 입법 미비로 판단했다. 게다가 공수처는 지난달 초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 재판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 공수처법 개정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률 개정을 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재판관 사건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재판관 사건은 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는 현재 3년인 검사 임기를 6~7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위한 재임용 심사를 검찰과 같이 '적격 심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