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헌법재판소장·재판관 직접 기소 대상 포함 추진

2022-09-22 14:45
공수처법상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은 수사만 가능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사처(공수처)가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직접 기소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행법상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데 반해, 헌재소장과 재판관은 수사만 할 수 있다. 이를 입법 미비로 판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접 기소 가능 대상을 검찰과 법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 공수처법 3조1항2호에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추려져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의 대우는 각각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예에 따르게 돼 있다.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는다는 점도 법관과 같다. 그러나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는 수사와 기소가 모두 가능하지만 헌재소장과 재판관은 수사만 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 부분을 입법 미비로 판단했다. 게다가 공수처는 지난달 초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 재판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 공수처법 개정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률 개정을 하려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재판관 사건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 재판관 사건은 내달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수처는 현재 3년인 검사 임기를 6~7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위한 재임용 심사를 검찰과 같이 '적격 심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