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구글 덕에 국내 저작권 시장 선진화...망사용료 반대"
2022-09-21 07:40
한국 음악 저작권료 선진국 대비 낮다 주장...정부에 탄원서 제출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통신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한국의 음악 저작권료 수준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고, 특히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한 방송·통신 사업자에 적용되는 저작권료는 선진국의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음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이조차도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일 저작권자와 대형 방송·통신 사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된 망사용료 징수를 승인하면서, 10분의1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며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통신사들의 불법행위는 방치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망사용료의 지급 대상까지 넓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문화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황선철 한음저협 경영진단실장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은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당한 저작권료를 내는 데 적극 협조한 덕분에 우리나라의 저작권 시장이 조금이나마 선진화될 수 있었다"며 "이런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망사용료를 내도록 해 그들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퇴출된다면, 후진적인 저작권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의 대형 방송·통신사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문화는 10년을 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완 한음저협 사업본부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국회 관련 상임위가 나서지 않으면 힘없는 문화·예술인들은 방송·통신사들의 횡포를 이겨낼 수 없다"며 "망사용료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계도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지난 20일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통신 사업자에 대해 제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한국의 음악 저작권료 수준은 해외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이고, 특히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한 방송·통신 사업자에 적용되는 저작권료는 선진국의 10분의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음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은 이조차도 너무 높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연일 저작권자와 대형 방송·통신 사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10배 이상 높게 책정된 망사용료 징수를 승인하면서, 10분의1 수준의 저작권료를 내지 않으며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방송·통신사들의 불법행위는 방치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망사용료의 지급 대상까지 넓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문화 산업에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황선철 한음저협 경영진단실장은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은 한국의 문화를 세계로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당한 저작권료를 내는 데 적극 협조한 덕분에 우리나라의 저작권 시장이 조금이나마 선진화될 수 있었다"며 "이런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망사용료를 내도록 해 그들의 사업이 축소되거나 퇴출된다면, 후진적인 저작권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의 대형 방송·통신사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저작권 문화는 10년을 퇴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진완 한음저협 사업본부장은 "방송·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국회 관련 상임위가 나서지 않으면 힘없는 문화·예술인들은 방송·통신사들의 횡포를 이겨낼 수 없다"며 "망사용료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계도해 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