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브로드밴드 '망사용료 소송' 오늘 1심 선고
2021-06-25 08:53
서울중앙지법 25일 오후 1시50분 판결
망 사용료를 두고 세계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와 국내 대기업 SK브로드밴드(SKB)가 벌이는 법적 다툼의 1심 결과가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넷플릭스가 SKB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SKB는 넷플릭스 국내 가입자 수가 급증하면서 데이터 전송량(트래픽)이 껑충 뛰자 2019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을 냈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중재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달라 취지다.
특정 서비스에 망 사용료를 요구하는 건 모든 콘텐츠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망 중립성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SKB는 망 사용은 기본적으로 유상이라고 강조한다. '접속료'와 '전송료' 구분은 넷플릭스가 펼치는 자의적 주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