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사용료' 두고 좁혀지지 않는 입장차
2022-05-18 21:18
'망 사용료'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가 각자 종전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SKB와 넷플릭스는 1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부장판사 정승규·김동완·배용준) 심리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에서 넷플릭스는 송신 ISP를 거치지 않고 자체 콘텐츠전송망(CDN)인 오픈커넥트(OCA)를 통해 무정산 방식으로 연결돼있으며, 이용대가를 낼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SKB 측은 넷플릭스가 2016년 1월경 자사 전용망과 '직접' 연결하지 못한 채로 국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 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유상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만큼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에 망 사용 대가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SKB 측 강신섭 세종 대표변호사는 "2018년 5월 일본 도쿄, 2020년 1월 홍콩에서 전용망을 연결할 당시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며 "우리는 당시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나와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쪽은 못 나온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SKB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