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중기 적합업종②] 11년 만에 폐지 기로..."시대 흐름 맞춰 보완돼야"

2022-09-30 07:00
보호에 초점 맞춘 '中企 적합업종', 경쟁력 및 소비자 후생 저하 초래
전문가들 "산업 융복합 시대 고려해 제도 보완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로 시행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가 존폐 기로에 놓였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고, 관련 중소기업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시행됐지만, 시장 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후생 저하 등의 부작용을 낳으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다.

중기적합업종 존폐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이들 모두 해당 제도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기적합업종 제도는 정부가 아닌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율합의를 통해 지정한다는 점해서 의미가 크지만, 현실적인 제한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제도 도입 초기만 해도 국내 시장이 금융위기 이후 불안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극심할 때라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이 클 때”라면서 “현재는 시장이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명료하게 나뉘지 않는다. 시장이 소상공인, 노동자 등 다자 간의 관계를 변화했다는 점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용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중기적합업종 지정 제도는 문제는 오프라인 시장에만 국한된 제도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최근 플랫폼 시장이나 ICT산업 등이 전통산업과 융복합이 일어나 대기업과 중기 구분이 모호해지고 신종 분쟁이 일고 있는데, 이를 기존 선정 기준으로 판단하니 당연히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산업 생태계 성장에 맞춰 제도적인 보완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임 교수는 “당장 중기적합업종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부작용과 위험이 크다. 단기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며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소비자가 제일 중요하고 경쟁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고 했다.

대표적인 예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허용을 들었다. 그는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자 후생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도 제도 안에서 보호만 받으려 하지 말고 경쟁력을 키워 소비자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대기업이 동반위의 권고를 어길 시 벌칙 등 강제수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임 교수는 “적합업종을 지정했다고 끝인 게 아니라 경쟁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도 필요하다”며 “권고 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하되 이를 어길 시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제도 처벌 등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노 교수는 적합업종 지정 이후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그는 “현재 중기적합업종 선정단계에서는 지정 시 소비자 주권이나 잉여 후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지 않는다”며 “시장의 성과나 성장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분석하는 것을 적합업종 심의여건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선 시장 내 소비자 후생과 관련돼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는 기술위원이 동반위 심의위원회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도 폐지에 무게를 싣는 주장도 나왔다. 김영훈 경제지식네트워크 사무총장은 “민간 기구인 동반위가 어떤 업종이 중소기업에 적합한 업종인지를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그간 중기적합업종이 지정된 사례만 살펴봐도 객관적 통계 지표보단 개별 집단의 협상력에 의해 결론 나는 것들이 많았다”고 꼬집었다.

김 사무총장은 “제일 큰 문제는 소비자 문제”라며 “기업 간의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와야 하는 것이 건강한 시장 경쟁인데, 제도 자체가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소비자들에게 너무 큰 부작용을 안기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시장 경쟁 내 단합행위나 기술탈취,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