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머스트잇·발란 등 명품판매 플랫폼 조사

2022-08-31 13:41

세종 어진동 세종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주요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에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지,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손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 책임을 면제하는지, 판매자 계약해지 사유가 추상적인지,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을 뒀는지 등이다.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도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용량과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조사 대상 업체를 정했다. 머스트잇·트렌비·발란·오케이몰 등 주요 업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비싼 해외 브랜드 상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명품 플랫폼은 코로나19 사태와 MZ세대 명품 선호가 맞물리며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소비자 불만 역시 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명품 플랫폼 관련 상담 건수는 2019년 171건에서 2021년엔 655건으로 2년 새 3.8배 늘었다.

불만 유형은 품질 불량·미흡(33.2%), 청약 철회 등 거부(28.2%), 취소·반품 비용 불만(10.8%)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자료와 사업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 12월께 관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