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탄핵 본회의' 보이콧 고려..."정해지진 않아"

2024-12-05 10:00
與 본회의 불참시 정족수(200명) 부족으로 탄핵안 자동 부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본회의'에 단체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탄핵안 표결에서 당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을 아예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단체 불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만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에 찬성하는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국민의힘(108명) 의원 중 최소 8명의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기에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6~7일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투표 자체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은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