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지휘한 해경 치안감 소환
2022-08-26 13:05
해경 청사, 사무실 등 압수수색...일부 포렌식 진행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강성기 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치안감)을 소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강성기 해경 치안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당시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의 지침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때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일했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이씨의 사건이 일어난 지 1주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 관련해)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당시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결국 과거 해경 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자 같은 달 강 치안감을 비롯한 해경 간부 9명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감사원은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감사에 나섰고 이들의 사표는 반려, 대기발령된 상태다.
검찰은 강 치안감을 상대로 해경이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해양경찰청 청사와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때 확보한 자료의 일부 포렌식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치안감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피살됐을 때 해경 본청 정보과장으로 일했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이씨의 사건이 일어난 지 1주일 만에 '자진 월북'이라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경은 지난 6월 언론 브리핑에서 "(사건 관련해)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당시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검찰은 강 치안감을 상대로 해경이 '월북 추정' 판단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고, 수사 결과 발표 과정에서 청와대 등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 16일과 17일 해양경찰청 청사와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때 확보한 자료의 일부 포렌식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