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노은채 불구속 기소
2022-12-29 13:49
"사실과 다르다"...향후 거센 법정 공방 예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고(故) 이대준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첩보 및 보고서 46건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에도 검찰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삭제를 알지도 못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다.
서 전 장관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다른 내용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정권 인사들을 고발하면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2시간이 지나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윗선'으로 의심되는 서 전 실장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법정에서 거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실장은 고(故) 이대준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사건을 은폐할 목적으로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첩보 및 보고서 46건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는데 계속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에도 검찰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삭제를 알지도 못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재차 부인했다.
서 전 장관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다른 내용이 담긴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허위 보고서를 작성·배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전 정권 인사들을 고발하면서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청와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고, 2시간이 지나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의 '윗선'으로 의심되는 서 전 실장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 전 실장은 이씨의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지난 9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법정에서 거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