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 70%로 완화…4대 교육요건 기준 폐지
2022-08-17 14:33
교육부는 지난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첨단분야 학과·학부의 신·증설 규제를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전문대학·일반대학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는 대학(학부과정)이 교원확보율(겸임·초빙교수 포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을 80%에서 70%로 완화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학들이 산업구조 변화와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대응해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 개정해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