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K택소노미 잰걸음] "이달 20일께 수정안 발표"…어떤 내용 담기나
2022-08-03 08:03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인 'K택소노미(Taxonomy)' 수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중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는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 정부와 달리 원자력발전(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보고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원전 투자와 관련해 어떤 전제 조건이 달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전 정부와 달리 원자력발전(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보고 택소노미에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원전 투자와 관련해 어떤 전제 조건이 달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환경부, 이달 수정안·9월 최종안 마련
3일 환경부는 "이달 20일 전후로 K택소노미 수정안 초안을 발표하고, 이후 의견을 수렴해 9월 중에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녹색분류체계를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도움을 주는 녹색산업을 분류하는 것으로, 친환경 관련 공공·민간투자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산업계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와 맞물려 택소노미에 포함되지 않는 분야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보고, 수정안에 넣을 계획이다. 기존 K택소노미를 뒤집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원전을 빼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는 넣은 K택소노미를 마련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요 공약인 탈(脫)탈원전 기조에 환경부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해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도 "국제 동향과 우리 여건을 반영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투자·녹색소비와 연계시켜 경제 구조의 탈탄소화를 촉진해 나가겠다"며 원전을 K택소노미에 넣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소노미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으로 인정되는 목록을 담은 녹색분류체계를 말한다.
환경부는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보고, 수정안에 넣을 계획이다. 기존 K택소노미를 뒤집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말 원전을 빼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는 넣은 K택소노미를 마련해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요 공약인 탈(脫)탈원전 기조에 환경부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해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EU, 우여곡절 끝 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윤석열 정부가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는 건 유럽연합(EU) 결정과 궤를 같이한다.
택소노미는 EU 주도로 만들어진 제도다. EU는 2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녹색투자 항목에 원전을 넣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0년 6월 처음 내놓은 지침(가이드라인)엔 원전과 천연가스가 녹색투자 항목에 없었다. 원전은 방사능폐기물 처리가 문제시됐다. 천연가스는 발전 과정에 온실가스인 메탄이 발생하는 게 발목을 잡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초안엔 원전 등이 포함됐다. 태양광·풍력처럼 완전하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도기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집행위원회 의뢰로 '원자력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EU 공동연구센터(JRC)는 지난해 3월 "원자력 에너지가 풍력·태양광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인체와 환경에 큰 해를 초래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중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 등 2곳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EU택소노미 규정에 명시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두 위원회는 지난 6월 원전을 택소노미에서 배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표결로 일단락됐다.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원전의 택소노미 포함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28표, 반대 278표로 가결 처리됐다.
EU각료이사회에서 27개국 중 20개국 이상 반대하지 않는 한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EU택소노미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택소노미는 EU 주도로 만들어진 제도다. EU는 2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녹색투자 항목에 원전을 넣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020년 6월 처음 내놓은 지침(가이드라인)엔 원전과 천연가스가 녹색투자 항목에 없었다. 원전은 방사능폐기물 처리가 문제시됐다. 천연가스는 발전 과정에 온실가스인 메탄이 발생하는 게 발목을 잡았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초안엔 원전 등이 포함됐다. 태양광·풍력처럼 완전하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는 아니지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도기적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집행위원회 의뢰로 '원자력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EU 공동연구센터(JRC)는 지난해 3월 "원자력 에너지가 풍력·태양광 등 다른 에너지원보다 인체와 환경에 큰 해를 초래한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유럽의회 상임위원회 중 경제통화위원회와 환경보건식품안전위원회 등 2곳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EU택소노미 규정에 명시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두 위원회는 지난 6월 원전을 택소노미에서 배제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7월 6일(현지시간) 유럽의회 표결로 일단락됐다. EU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원전의 택소노미 포함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28표, 반대 278표로 가결 처리됐다.
EU각료이사회에서 27개국 중 20개국 이상 반대하지 않는 한 내년 1월 1일부터 이같은 EU택소노미가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K택소노미, 원전 포함…투자 전제조건이 관건
K택소노미에 원전을 넣는 것이 확정된 가운데 EU택소노미만큼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달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 장관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 포함에 대한 조건은 EU택소노미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 참고가 될 EU택소노미는 원전을 녹색산업에 포함하면서도 친환경을 인정받는 조건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했다.
EU택소노미는 2050년까지 사용 후 핵원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다룰 처리장을 완공·운영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2025년부터는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사고확률을 낮춘 사고저항성 핵연료(ATF·accident-tolerant fuel)를 쓰도록 했다.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원전은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환경부도 이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 국내 고준위 방폐장의 경우 지난 1980년대부터 건설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 차례 무산되며 지금껏 답보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원전 포함에 대한 조건은 EU택소노미 기준을 참고하되 국내외 여건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 참고가 될 EU택소노미는 원전을 녹색산업에 포함하면서도 친환경을 인정받는 조건은 매우 엄격하게 규정했다.
EU택소노미는 2050년까지 사용 후 핵원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다룰 처리장을 완공·운영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한 2025년부터는 기존 원전과 제3세대 신규 원전에 사고확률을 낮춘 사고저항성 핵연료(ATF·accident-tolerant fuel)를 쓰도록 했다. 이런 규정들을 지키지 않은 원전은 친환경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환경부도 이런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 국내 고준위 방폐장의 경우 지난 1980년대부터 건설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 차례 무산되며 지금껏 답보 상태다.
환경부 관계자는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방침 아래 관련 조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