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약 팔았다" 허위 민원...대법 "무고죄"

2022-07-24 16:15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약사 아닌 자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올려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3월 권익위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약사 B씨가 무자격자 종업원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고, 실제 종업원 C씨가 특정 약을 판매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의 약은 종합감기약 레드콜 연질캡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 조사 결과, 해당 의약품은 이 약국에서 취급하지 않았고 약사 B씨가 C씨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인 종합감기약을 임의로 주며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제품명을 잘못 기재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판매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레드콜 연질캡슐을 해당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은 점 △B씨가 C씨에게 약을 판매하도록 지시한 것을 보거나 듣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제품의 생김새나 제품명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했으면서 국민신문고에는 한 의약품을 특정해 신고한 것은 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자신이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아 B씨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무고한 게 아니라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민원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다.

그러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처방·판매하고,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지시했다는 취지로 신고한 이상, A씨가 잘못된 제품명을 기재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무고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