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내 협박해 문신 강요·감금한 조폭 징역 5년 확정

2024-09-04 11:18
조직폭력배 조직원 A씨, 교도소 복역후 아내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힘
1·2심, A씨에게 징역 5년 선고 "배우자 감금해 상해 입히고 협박...죄책 매우 무겁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교도소 출소 이틀 만에 아내 몸에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하고 감금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조직폭력배 남편에게 원심이 내린 징역 5년을 확정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를 위협해 강제로 문신을 새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내에게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평생 ○○○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4개 부위에 문신을 새기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아내를 무려 9시간 30분 동안 집에 가두고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하거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피해자가 싫어하는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하는 등 아내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도 적발됐다. 당시 A씨는 아내가 싫어하는 뱀이 나오는 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 전과 7범인 조직폭력배 조직원으로 알려진 A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확정돼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에 아내를 상대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배우자를 감금해 상해를 입히고 협박해 신체 곳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기도록 강요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소한 지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으며 피해자가 문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씨를 꾸짖었다.

2심 재판부도 "2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돼 다신 피해자를 찾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양형 조건에 유의미한 변경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징역 5년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 당시 A씨는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대법원 역시 A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이 내려진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