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총경 항명에 발칵 뒤집힌 경찰..."과도하다" 내분 격화
2022-07-24 15:28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인사와 관련해 전국 경찰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상 초유의 총경급 결집에 경찰청이 인사 조치라는 강수를 두면서 경찰 내부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오후 7시께 류 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지 1시간 30분 만이다. 경찰청이 만류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류 서장에게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류 서장 후임으로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임명했다.
경찰청은 또 회의에 직접 참석한 총경 50여 명에 대해서도 현장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들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경찰국 신설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류 서장 주도로 4시간가량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전국 총경 중 약 30%에 해당하는 190여 명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했다. 주로 경찰서장을 맡는 총경은 전국 650여 명에 이르며, 약 13만명에 이르는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휘 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에서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총경급 모임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전국 총경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민의 눈에 비친 스스로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며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됨을 숙고해주길 바란다"며 회의 개최를 만류했다.
그러나 회의를 통해 총경들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보류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 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에 대해 경찰청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자 일선 경찰들까지 "과도하다"는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 남부서 소속 A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 "벌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끝났다"고 말했고, B경감은 "단순 회의를 개최한 것만으로 징계 조치를 내려 내부적으로 실망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날 오후 7시께 류 서장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끝난 지 1시간 30분 만이다. 경찰청이 만류했음에도 회의 개최를 강행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청은 류 서장에게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대기 근무를 명하고, 류 서장 후임으로 황덕구 울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임명했다.
경찰청은 또 회의에 직접 참석한 총경 50여 명에 대해서도 현장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감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온라인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들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는 경찰국 신설 등 행안부의 경찰 통제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류 서장 주도로 4시간가량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됐다. 회의에는 전국 총경 중 약 30%에 해당하는 190여 명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참여했다. 주로 경찰서장을 맡는 총경은 전국 650여 명에 이르며, 약 13만명에 이르는 일선 현장 경찰관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휘 체계가 엄격한 경찰 조직에서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총경급 모임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1일 전국 총경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국민의 눈에 비친 스스로의 위치와 직분을 생각하며 신중한 판단과 실행이 요구됨을 숙고해주길 바란다"며 회의 개최를 만류했다.
그러나 회의를 통해 총경들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법령 제정 절차를 보류하고 숙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많은 총경이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우려를 표했다"며 "민주주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하지만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제정 방식의 행정 통제는 역사적 퇴행으로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도한 류 서장에 대해 경찰청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자 일선 경찰들까지 "과도하다"는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울산 남부서 소속 A경찰관은 경찰 내부망에 "벌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은 끝났다"고 말했고, B경감은 "단순 회의를 개최한 것만으로 징계 조치를 내려 내부적으로 실망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