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중징계 취소 소송 패소…"복종 의무 위반 인정"
2024-04-18 14:52
경찰청 "청장 명령 미이행"…정직 3개월 처분
민주당 영입인재로 총선 출마…나경원에 패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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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전 총경이 받은 중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가 지난 3월 류 전 총경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은 소청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인 것과 대비된다.
류 총경은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곧바로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에 불복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소청심사위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이에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 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져 낙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18일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같은 재판부가 지난 3월 류 전 총경이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은 소청 청구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제기된 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인 것과 대비된다.
류 총경은 2022년 7월 경찰국 설치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1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곧바로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행정소송과 함께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에 불복하더라도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청심사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법원은 이례적으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소청심사위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이에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 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져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