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세제개편] 법인·소득·종부세 대폭 완화…"세수감소 13.1조 감내 가능"

2022-07-21 16:00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사에서만 1조9000억원 감면 혜택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성장 기반 확충 효과 나타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 세법개정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 핵심은 '감세'로 요약된다. 

법인세를 비롯한 상속·증여세, 보유·거래세 등 굵직한 세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춰진다. 규제 성격이 강하고 제도가 복잡한 데다 과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받아온 것들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감소가 13조원을 웃돌아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아주경제 DB]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두루 완화된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현재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 과표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낮춘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는 13조1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총 국세수입의 3%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액이 총 6조5000억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지난해 신고기준 법인세 전체 세액인 60조2000억원의 10%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삼성에서만 전자·SDI·물산·생명·화재·전기·카드·증권 등 11개 계열사가 총 1조8972억원의 감면 헤택을 본다. 전체 감세액 가운데 30%를 삼성그룹이 차지하는 셈이다.

SK하이닉스 등 SK 계열사 10곳과 현대차 7개 계열사에서도 법인세 60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외에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감소가 1조6000억원이다. 재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교육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에 따라 세수는 각각 1조원, 7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을 통해 "통상적인 세수확대 규모로 봐서는 충분히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며 "일부는 추후 재정지출 쪽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화 가능한 수준의 세수감소가 이뤄졌고, 세수감소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투자 확대에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 성장 기반 확충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각종 감세 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침이 충돌하면서 정책적 모순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 인하 정책은 일부 대기업이 수혜를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와 주식 '큰손'에게 유리한 종부세 부담 완화와 주식 양도세 폐지 등 '부자 감세' 위주라는 점도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세금을 깎아 수입을 줄이면서도 지출과 제도만 손질해 튼튼한 재정을 만들겠다는 논리는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근본적인 세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을 위해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며 "복합 경제위기 상황을 세제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2022년 세제개편안은 추후 입법예고, 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