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두 아들 살해한 40대 친모, 1심서 징역 20년 선고
2022-07-20 21:42
생활고를 이유로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5일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교 2, 3학년이던 두 아들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저지르고 세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범행 후 이틀간 사건 현장에 머물던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힘들고 불안에 시달렸다는 것은 알겠으나 그것이 과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심각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하기가 어려웠다"면서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업을 구해본다든가 아니면 정신과나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다든가 하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특히 A씨의 범행에 대해 동반자살 시도가 아닌 ‘자녀 살인’임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순간 그 자체로 독립된 귀중한 생명이었던 아이들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엄마 손에 의해 생명을 빼앗겼다”며 "이 사건은 동반자살 사건이 아니라 자녀 살해 후 자살 미수 사건"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