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국민의힘 '폭풍 속으로'

2022-07-08 07:14
윤리위 "李 소명 믿기 어려워"...김철근, 당원권 정지 2년 '중징계'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해 소명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 대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품위 유지 위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당 대표 징계로, 당 내 거센 후폭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윤리위는 전날 7일 오후 7시부터 심의를 시작해 자정을 넘긴 오전 2시 45분께까지 총 7시간 45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의 소명을 각각 들은 뒤 회의를 통해 이같은 징계를 내렸다. 김 실장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징계 사유는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선 안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대표는 김 실장이 지난 1월 10일 대전에서 장모씨를 만나 성 상납 관련한 '사실 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리위는 '사실 확인서'의 증거 가치와 이 대표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당대표와 정무실장 간 업무상 지위관계, 사건 의뢰인과 변호인의 통상적인 위임 관계, 관련자 소명 내용과 녹취록 및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자료 및 김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억원이라는 거액의 '투자 약속 증서'를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는 사실상 남은 임기의 절반가량을 '당원권 정지' 상태로 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이 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윤리위 발표 이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윤리위 재심 청구뿐 아니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