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총장' 현실화 우려..."인선 서둘러야"
2022-06-23 11:10
"검찰청법 기본 취지에 우려되는 상황...검찰총장 인사가 중요"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 정기 인사가 검찰총장 없이 단행됐다. 총장의 참모진들도 임명되면서 차기 총장이 '식물총장' 혹은 '바지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정부는 오는 9월 시행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비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입장이나 법조계에서는 더욱 총장 임명을 서두를 필요성이 커졌다고 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고위급 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검사장 승진자는 10명, 자리를 이동하는 고위간부는 23명이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물론 '윤 사단'만 포진된 건 아니다.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30기), 과학수사부장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29기), 기획조정부장에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29기)가 보임됐다. 그러나 총장의 참모진 역할을 하는 대검 부장검사들이 총장 임명 전에 거의 충원된 상황이다.
이런 이유에서 차기 총장은 자신의 참모진도 뽑지 못한 실권이 없는 '바지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 34조의 1항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한 로스쿨 교수는 "총장이 임명되더라도 앞으로 수사 지휘할 때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식물총장' 우려는 성급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 법조계 인사는 "모든 건 검찰총장 하기 나름이다"라면서 "정권 초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전 정부와 여당과 대립할 때 대부분 검사들은 총장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이다.
'특수통'인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 임명도 검찰이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임 신임 동부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 1·2부장을 역임했다. 이 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와 'STX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임 지검장은 2019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는 법무부가 서둘러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아직 소집하지 않았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추천위는 후보자들을 추려서 검찰총장 후보 3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20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다시 거부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고위직 검찰 간부급 인사가 급하다고 했는데 가장 시급한 자리는 검찰총장"이라면서 "인사 절차도 시작도 안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기본 취지가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검찰 고위급 간부 33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검사장 승진자는 10명, 자리를 이동하는 고위간부는 23명이다. 이들은 오는 27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윤석열 사단' 약진 속 '식물총장 우려'..."성급해"
이번 인사에서도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 눈에 띤다. 검찰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는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9기), 대검 형사부장은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29기)가 임명됐다.물론 '윤 사단'만 포진된 건 아니다.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30기), 과학수사부장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29기), 기획조정부장에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29기)가 보임됐다. 그러나 총장의 참모진 역할을 하는 대검 부장검사들이 총장 임명 전에 거의 충원된 상황이다.
'식물총장' 우려는 성급하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 법조계 인사는 "모든 건 검찰총장 하기 나름이다"라면서 "정권 초 임명되는 검찰총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검사 동일체' 원칙은 유효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전 정부와 여당과 대립할 때 대부분 검사들은 총장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대응 위한다고 하지만...검찰총장 후보 임명은 언제
법무부가 총장 인선 작업을 마치지 않고, 지난달 검찰 고위급 인사에 이달 검찰 정기 인사를 단행한 것은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대응하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시행 전에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전 정권 비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특수통'인 임관혁 서울동부지검장(26기) 임명도 검찰이 주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는다. 임 신임 동부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특수 1·2부장을 역임했다. 이 때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수사'와 'STX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 등을 수사했다. 임 지검장은 2019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한편 법조계는 법무부가 서둘러 검찰총장 인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아직 소집하지 않았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추천위는 후보자들을 추려서 검찰총장 후보 3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대통령은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다. 국회는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20일 이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국회가 다시 거부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고위직 검찰 간부급 인사가 급하다고 했는데 가장 시급한 자리는 검찰총장"이라면서 "인사 절차도 시작도 안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 독립성을 보장하는 검찰청법 기본 취지가 부정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