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종교에 빠져서"… 전처·전 처남댁 살해 40대 구속
2022-06-18 14:27
전주지법 정읍지원 "도주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
전주지법 정읍지원 전재현 영장전담판사는 18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A(4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를 영장 발부 사유로 들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 40분께 정읍시 북면의 한 상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처 B(41)씨와 전 처남댁(39)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전 처남(39)도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다.
A씨는 최근 종교적 갈등으로 B씨와 자주 다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위장 이혼을 했지만 최근까지 아내와 함께 살았다”며 “종교 문제로 아이들을 보지 못하게 돼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지난 17일 살인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