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되는 주거비에 전세서 월세로…세입자들 부담 커졌다
2022-06-19 14:46
서울·경기권 '새 아파트' 중심으로 '전세 실종' 흐름 지속
오는 8월 임대차법 2년 만료 후 4년치 상승분 반영 우려
오는 8월 임대차법 2년 만료 후 4년치 상승분 반영 우려
오는 8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도입 2년을 맞아 이른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1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34만9073건(등기소·주민센터 확정일자 기준) 중 월세 거래는 20만1621건으로 전체 임대차 계약 중 57.8%를 차지했다.
4월(50.1%)에 이어 두 달 연속 월세 거래가 전세 거래를 넘어섰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은 올해 1∼5월 ‘45.9%→48.8%→49.5%→50.1%→57.8%’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올 1~5월 전국 아파트 누적 임대차 거래 건수는 38만3859건(수도권 23만2468건, 지방 15만139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세가 23만4354건(61.1%)으로 월세 14만9505건(38.9%)보다 많았다. 그런데 입주 5년 이하 수도권 아파트는 월세 거래 비중이 53.7%(2만8582건)로 전세 비중 46.3%(2만4642건)보다 높았다.
임대차 3법과 맞물려 치솟는 금리도 월세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미 전세대출 금리는 전·월세 전환율(전세금 또는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환산율)보다 높다. 4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달 말 기준 연 3.26~5.35%에 달한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오른 데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계약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