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재검토]6억, 9억, 12억...3중가격 고착화된 임대차 시장

2022-03-14 06:00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차3법 손질을 예고하면서 3중가격이 고착화된 전월세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13일 기준)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 거래된 전용 84㎡ 전월세 48건의 사례를 보면 전세가격은 6억원대, 9억원대, 12억원대 등 3단계로 고착화됐다. 같은 면적에 보증금(3억원)이 같은데도 월세가격이 120만~270만원으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하다. 올해 이 아파트 전용 84㎡ 임대차계약은 96건 이뤄졌는데 전세보증금은 각각 9억원, 12억원, 14억5000만원으로 나눠졌다. 최저가와 최고가 차이가 무려 5억5000만원에 달한다. 월세가격의 경우 보증금이 6억원으로 같더라도 월임대료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으로 80만원 차이다.
 
잠실동 J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가격이 2중, 3중, 심하게는 4중 구조다 보니 집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이 아파트 정확한 시세가 뭐냐'는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다"면서 "월세도 거래형태별로 가격편차가 심하다보니 시장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또 직거래를 찾는 이들도 많아 거래가 음지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같은 아파트에서 전세가격이 계단식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들여 가격을 새로 설정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임대료를 5% 이내에서 올린 경우, 갱신청구권 없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조건을 직접 합의한 경우 등으로 형태가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 하반기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 3법 시행 후 갱신청구권을 한 번 사용한 매물의 계약만료 시효가 다가온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전세가격이 한꺼번에 확 뛸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주택구매 포기 가구 증가가 전세 수요 확대로 이어지고 있고, 3기 신도시 사전분양에 따른 전세대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전세가격 인상 압박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