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푼이라도 아끼자" 부동산 직거래·셀프등기 증가

2024-11-26 15:24
서울 아파트 직거래 8월 3.1%→11월 7.6%
지난달 셀프등기 비율 0.64%…올해 최고치
계약사기 위험에도 복비·법무사비 절감 안간힘

서울 강남구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가계 빚이 늘고 고물가·고금리에 지갑이 얇아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직거래와 셀프 등기가 늘고 있다. 중개수수료와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아끼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2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4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1005건 가운데 직거래는 77건으로 비중이 7.6%에 이른다. 지난 8월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 중 직거래 비중이 3.12%(6483건 중 202건)이던 것을 감안하면 석달 새 4%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다. 9월에는 5.86%, 10월에는 4.4% 수준이었다. 

집을 구입한 뒤 법무사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맡기지 않고 직접 하는 ‘셀프 등기’도 늘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신청인별 부동산등기 신청현황을 보면 매수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등기 신청하는 건수는 지난 8월 3137건에서 9월 2326건 줄었지만, 10월 들어서는 3272건으로 전달보다 17% 증가했다. 전체 등기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9월 0.49%에서 지난달엔 0.64%로 오르며 올해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직거래와 셀프 등기를 선택하는 건 주택 마련에 드는 부수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에 따른 법정 상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5000만원 미만 0.6%(한도액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80만원) △2억~9억원 미만 0.4% △9억~12억원 미만 0.5% △12억~15억원 미만 0.6% △15억 이상 0.7%다. 서울에서 1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복비로만 최대 7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부가세 10%를 더하면 부담액은 800만원에 육박한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여기에 법무사에게 의뢰할 경우 적어도 30만~5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직거래를 할 때는 계약 사기와 같은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매매 당사자 확인부터 등기 이전에 따른 서류, 임차인 등 권리관계 분석, 하자 여부와 보수 협의 등 여러 분야를 살펴봐야 하는데 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이 모두 챙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아파트 직거래나 스스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은 경기 불황의 한 현상"이라며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계 비용 절감 방법으로 직거래 등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