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제로에너지 건축과 건설산업의 변화
2022-06-14 05:00
지난 5월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기후 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 인식과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함을 전제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 협정에 따라 양국이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탄소 에너지전환 노력과 함께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더욱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발굴,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확정 통계 기준 1억8000만톤이며, 국가 전체 배출량의 24.7%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건축물 내 화석연료 연소 등을 통한 직접 배출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7.2%이지만, 전기나 지역난방 사용 등을 통한 건물 부문 간접 배출은 직접 배출의 약 2.5배에 달하며 국가 전체 배출량의 17.5%를 차지한다. 글로벌 통계에서도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앞서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3.)과 작년 12월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9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목표를 발표한 이후,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의 가장 기본인 건축물 단열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왔고,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을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500㎡ 이상 건축물에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인데, 작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면서 주택 부문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 적용키로 하였다.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2024년부터는 민간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의무 적용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가정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평가하는 제도로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이 기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에서 1+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LH, 한국부동산원 등이 지자체의 주택사업승인 업무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 자문하여 왔으나, 검토 물량의 증가, 기관들의 역할 변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 역량을 보유한 검토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지난 5월 지정 고시하였다(국토부고시 제2022-297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주택건설사업자와 일선 공무원의 주택사업승인 업무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되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제도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에서 25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질 주택이 거주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응하기 위해서는 패시브·액티브·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물론,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구현하는 기술과 평가 제도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제로에너지건축을 지향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주자가 중심이 된 실내 환경성능과 스마트기술의 최적화, 외부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설계사와 건설사의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재료와 공정, 운반 및 건설, 폐기 과정에서 지구에 미치는 부하를 줄이는 전지구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 유럽연합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제품의 탄소배출량, CBAM 인증서 등을 보고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고탄소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같은 무역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 이슈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강화 추세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등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투자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건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내외를 차지한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이 현재는 운영단계의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적용한 자재와 공법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도를 평가하고 표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원재료 채취, 운송, 자재 생산, 건설 현장 반입, 시공, 건축물 운영, 리모델링, 폐기, 재건축의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품질향상 및 공사비 절감,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모듈러 건축, OSC(Off Site Construction)와 같은 건설산업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화두가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혁신을 선도하는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그룹의 소통,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
앞서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22.3.)과 작년 12월 “국토교통 탄소중립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9년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목표를 발표한 이후,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의 가장 기본인 건축물 단열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왔고,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2025년부터 신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을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 500㎡ 이상 건축물에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인데, 작년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강화하면서 주택 부문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를 조기 적용키로 하였다. 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을 의무화하고, 2024년부터는 민간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대표 주거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의무 적용하고 있는 「주택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가정 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 수단이다. 30가구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설계 의무사항 및 냉난방 효율 등에 대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승인권자인 지자체 등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평가하는 제도로서 주택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필수절차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이 기준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에서 1+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 수준으로 단계적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국에너지공단, LH, 한국부동산원 등이 지자체의 주택사업승인 업무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검토 자문하여 왔으나, 검토 물량의 증가, 기관들의 역할 변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검토 지연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 역량을 보유한 검토 전문기관을 확대하여 지난 5월 지정 고시하였다(국토부고시 제2022-297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포함한 8개 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주택건설사업자와 일선 공무원의 주택사업승인 업무가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처리되면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제도의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에서 250만호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어질 주택이 거주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고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응하기 위해서는 패시브·액티브·신재생에너지 기술은 물론,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을 구현하는 기술과 평가 제도 역시 중요한 요소이다. 제로에너지건축을 지향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거주자가 중심이 된 실내 환경성능과 스마트기술의 최적화, 외부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설계사와 건설사의 차별화 요소가 될 것이다. 앞으로 재료와 공정, 운반 및 건설, 폐기 과정에서 지구에 미치는 부하를 줄이는 전지구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근 유럽연합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제품의 탄소배출량, CBAM 인증서 등을 보고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고탄소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와 같은 무역규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 이슈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강화 추세에서 글로벌 자산운용사나 연기금 등은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투자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건축산업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내외를 차지한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이 현재는 운영단계의 에너지 효율화에 기여하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적용한 자재와 공법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의 영향도를 평가하고 표시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의 원재료 채취, 운송, 자재 생산, 건설 현장 반입, 시공, 건축물 운영, 리모델링, 폐기, 재건축의 전과정 평가(Life Cycle Assessment)가 향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건설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품질향상 및 공사비 절감,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모듈러 건축, OSC(Off Site Construction)와 같은 건설산업의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탄소중립을 위한 화두가 단순한 규제가 아닌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혁신을 선도하는 정부와 산업계, 전문가그룹의 소통,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