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책자금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 추진

2022-05-09 18:08
의무화정책자금 원금상환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 추진
7월 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2020년 4월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연착륙 사업을 이달 중 본격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대출의 원금상환 부담을 최소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로나 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이차보전 혜택도 1년간 제공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오는 9월말까지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추경 편성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민생경제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재 정책자금 대출은 1년 거치 후 원금을 4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감소해 당장 원금상환이 어려워짐에 따라 채무상환 시기를 늦추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전 금융권 대출에 대해 제공하는 상환유예 정책이 20년 4월 이전대출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폭 증가한 정책자금 대출에도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추진됐다.

연착륙 사업의 주요내용은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 소상공인들에게 원금상환 부담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상환유예와 대환대출의 2가지 방식 중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으며 기존 대출을 취급한 모든 은행(신한·농협·하나·국민·우리은행)에서 진행된다.
 
정책자금 ‘상환유예’는 기존 대출조건(원리금 분할상환)을 유지하면서 신청시점에서 원금상환 일정만 1년 후로 연기하는 방식이다.

유예기간 1년만큼 만기도 함께 연장하는 것으로 남은기간 월 부담금액은 동일 수준으로 상환하면 된다.

이차보전 혜택은 당초 만기까지 유지되며 만기 연장기간에도 시에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원금 상환을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유예하면서 이자만 내는 거치방식으로 전환한다.

대환 후에는 만기 1년 단위로 원금을 일시상환하는 조건이며 최대 5년까지 만기(거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당초 이차보전 혜택은 종료되지만 최초 1년 이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 및 코로나 19피해 업종을 포함한 취약계층 에게 1.5%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년 4월부터 실행된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 특례보증)로서 원금상환이 진행 중이거나 신청 시점에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이다.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오는 9월말까지 원금상환 도래 예정 건을 포함해 총 2만 9770건(대출잔액 기준 총 5674억 원)의 대출자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연착륙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개인 입장에서는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중단할 수 있게되고(상환유예→ 1년간 / 대환대출→ 최대 5년간), 대출잔액 2천만 원 기준 시 월 42만 원(연간 504만 원)의 원금부담을 덜게 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상환유예 및 대환대출을 위한 보증재원을 출연(200억원 이내)하고 상환 이자를 1년간 일부(1.5%)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은 상환유예에 따른 만기연장 보증 또는 대환대출에 따른 신규보증을 제공하며 은행은 각 방식에 따른 대출약정 변경 및 신규대출을 실행한다.
 
보증 수수료는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한 0.8%를 적용한다. 상환유예 방식에서는 만기 연장기간(1년)에 대해 보증료를 부담하며 대환대출 방식에서는 신규대출 만기(1년)에 대한 보증료 선납 후 만기연장 시마다 추가 납부해야 한다. 또한 대환대출 시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조인권 인천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정책자금 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매출소득이 없어 상환능력이 어려운 많은 소상인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들의 대출 연착륙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소상공인 경제 전반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접수는 오는16일부터 선착순으로 지원하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인천시,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의무화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인천e음 가맹점 등록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발행 중인 인천e음은 그간 가맹점 등록 계도기간을 시행해 BC카드사와 가맹 계약을 맺은 가맹점은 별도 등록 없이도 인천e음 결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점 등록 의무화로 미등록 가맹점들의 인천e음 결제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오는 6월말까지 인천e음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을 운영하고 미등록가맹점 대상 안내 문자(MMS) 발송 등 적극 홍보를 실시 7월 이후 시민들의 인천e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e음 가맹점 등록대상은 인천e음 결제가 가능한 인천 관내 매장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사행성 업종 등은 제외된다.
 
가맹등록 신청은 온라인(인천e음 APP 내 가맹점 신청하기)과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 인천e음 담당부서)에서 모두 가능하며 가맹점 등록 관련 문의사항은 인천e음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신종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의무화에 따라 7월부터 미등록 가맹점은 인천e음 결제가 불가능해진다”며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오는 6월말까지 인천e음 가맹점 등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