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 '한강 변 도시개발 의혹' 조목조목 반박…"대장동과 다르다"

2022-05-06 17:22
'5개 쟁점별 조목조목 반박…대장동 문제점 분석해 공모절차 진행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받았다 의혹에…백현종 예비후보 질문 논리 의미 없다 잘라 답해'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사진=아주경제DB]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정면 반박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국민의힘 백현종 경기도의원 예비후보가 제기한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그는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이 '제2의 대장동 사업'이란 주장에 대해 다른 점부터 설명했다.

그는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이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공통점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PFV방식 민·관 합동형 개발사업이란 점, 공모절차를 거쳐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점, 공공이익 환수 또는 공공기여를 명문화했다는 점,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적자가 발생해도 공공은 책임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은 구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단'이 SPC를 설립해 추진될 예정이다.

그는 이런 점 때문에 '제2의 대장동 사업'이란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에는 "대장동 사업은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졌고, 자산관리회사(AMC)를 공모 전에 미리 설립해야 평가배점에서 만점을 주도록 해 몇몇 사람에게 과도한 이익이 배분되도록 했다"고 했다.

또 "성남도시공사와 5개 금융사가 전체 지분의 93%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지분율대로 수익배당을 받지 않고 사전에 정한 확정이익만 선배당받는 우선주로 전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지가 급등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68.5%가 지분의 단 7%정도만 보유한 천화동인과 화천대유에 배당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지만 그는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은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철저히 분석해 공모절차를 진행했다"며 '제2의 대장동 사업'이란 의혹 제기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공모지침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명시됐고, 자산관리회사를 사전에 설립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사업 주체인 구리도시공사 지분 50.1%를 사업청산 시까지 유지하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고 계속 일반주를 유지해 이사회 의결권을 주도할 것으로, 혹시라도 초과이익이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일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당초 한강 변에 추진하려던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민간사업자와 개발협약(DA)을 체결해 포괄적이고 배타적인 독점 개발권한을 부여, 특혜 소지가 끊이지 않았다"며 "이런 DA를 연장해 계속 추진했다면 대장동 사업 논란과 비교도 되지 않을 큰 파장이 생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는 했어도 단점을 치밀히 분석해 구리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완벽에 가깝게 준비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구리 한강변 도시개발사업 조감도[사진=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

그는 '시민과 의회 모르게 경기도로부터 한강 변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받았다'는 의심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백 예비후보의 이런 지적에 대해 "오는 6월 21일까지 지구지정을 받아야 한다는 백 예비후보의 질문 논리는 의미가 없다"고 잘라 답했다.

그는 "도시개발구역 지구지정은 사업부지가 그린벨트 해제로 도시개발이 가능해졌을 때 할 수 있다"며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는 그린벨트를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행위 자체가 크나큰 모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강 변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 시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 후 빨라야 올 연말이나 내년 초로 전망하고 있다"며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시행일인 오는 6월 22일 이후에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하여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시개발법 개정과 시행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두고는 "같은법 제11조의2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신설에 따른 주장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전면 금지하거나 민·관 합동형 사업 시행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민간사업자 컨소시엄 측이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점을 거론하며 "사업 추진이 불가낭해 지거나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항이 신설되는 등 공공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뚜렷한 법적근거가 생긴 만큼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논란의 중심이 된 지방선거를 앞둔 개발제한구역 해제 졸속 발표에 대해서는 "졸속 발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29일 연 '구리 A.I. 플랫폼시티 개발사업 및 입체공간 계획 수립' 시장 보고는 기본구상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올해 안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협의(5~6월), 특수목적법인 설립(6~7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입안(6~9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9~11월), 경기도지사의 도시개발지구 지정 신청(11~12월) 등이다.

그는 "향후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그 모든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3년 동안이나 끌어온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반면교사 삼아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