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한강 작가 저작권료도 지급 안 한 문저협, 문체부 책임 커"

2024-11-07 15:14
"감시·감독, 사업권 승인 모두 문체부 권한"
"미분배 보상금 누적 250억 원…137억 원 이미 사용"
"창작자 돈, 관련자들 주머니로 들어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출협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사진=출협]


올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의 미분배 보상금 문제가 부상한 가운데 문저협을 감시 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저협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은 물론 보상금 수령단체로서의 사업권 승인까지 문체부의 권한이니, 문체부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출판인들은 한국문화와 출판의 발전을 위한 문체부의 반성적이고 전향적인 출판저작권정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는 20년 이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장강명 작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밝히는 등 저작권 보상은 물론, 저작권 사용에 대한 통지도 받지 못한 사례가 많다는 사실 또한 드러났다.
 
출협은 “10년간 저작권자와 출판사에 지급하지 못한 미분배 보상금이 누적 250억 원을 넘어선다”며 “5년 동안 분배 대상자를 찾지 못한 금액을 쓸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미분배 보상금 중 137억 원(2011~2022년)이 넘는 금액은 이미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4년 현재 남은 미분배 보상금은 104억 원”이라며 “이제는 주인을 찾아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된 것이다. 104억 원씩이나 남은 것이 아니라 104억 원 밖에 남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협은 “미분배 금액 중 많은 부분이 문저협 이사 회원 단체에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분배되지 못한 보상금들이 이사회원사인 여러 협회의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관련자들과의 유착에 유용되었다는 지적까지 받았다. 유흥성 행사를 진행하거나 관련자가 있는 학회에 연구용역을 맡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작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했을 대가가 관련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라며 “문저협은 그 설립의 기본 목적인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의 책임을 버렸고 출판 문화계의 내일을 좀먹고 있다”고 부연했다.
 
출협은 “문저협은 매년 문체부의 감사를 받는 지정기관이다. 지난 5년 동안에도 문저협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결과는 ‘매우 우수’였다”며 “기본적인 설립 목적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감사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면, 문체부가 자신들이 직접 지정한 ‘유일한’ 저작권 보상금 수령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출협은 “문체부는 이번 국정감사의 후속 조치로 문저협에 대한 업무 점검을 통해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며 “부당한 문저협의 운영 실태와 미분배 보상금의 과도한 축적 및 회원사의 협회 사업 갈라먹기 등의 실태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상황이라면 문저협에 대한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이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