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때 난동은 억울한 마음에 그랬던 것"...'마약 투약' 한서희, 뒤늦은 반성 진심일까
2022-04-08 17:33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 혐의로 재차 기소
1심서 법정 구속 되자 판사에게 욕설 및 난동
2심 최후 진술에서는 "죄송하다" 사과
1심서 법정 구속 되자 판사에게 욕설 및 난동
2심 최후 진술에서는 "죄송하다" 사과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 재판에서 판사에게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를 했지만, 뒤늦은 반성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라는 의심이 들고 있다.
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2부(진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한 씨의 최후 진술이 진행됐다. 한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을 하기 전 한 씨가 지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을 당시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나섰다.
앞서, 한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당시 한 씨는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하며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쳤다. 이어 그는 “특정 된 게 하나도 없는데 뭐가 유죄냐”면서 “XX 진짜”라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혐의는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최초 조사 때부터 투약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소변 검사 한 차례에서 양성이 나온 것밖에 없다”며 “그러나 해당 검사 당시 피고인이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재검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등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점을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주장했다.
한 씨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2017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도중인 2020년 6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한편, 한 씨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