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반대....극심한 혼란 자명"

2022-04-08 15:39
현직 검사들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지 묻고 싶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사진=연합뉴스 ]

대검찰청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검수완박' 폐지 법안 추진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한다"며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건 70년 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 아침에 바꿔 극심한 혼란을 가져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악화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재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해 주시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소속이었던 박성준 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맞바꿔 사·보임했다. 기존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이 12명, 국민의힘이 6명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보임으로 법사위 구성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검수완박' 법안이 이견이 큰 터라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건조정위원회는 6명으로 구성돼 최장 90일간 문제의 법안을 국회 본회의로 넘길지 결정하게 된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해야 하지만, 무소속 같은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으면 3대 2대 1로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양 의원이 민주당 출신이라 복당 가능성도 있고 민주당과 뜻을 같이할 수도 있다. 결국 안건조정위 구성은 민주당이 4명, 국민의힘이 2명이 되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국회의 이 같은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사법연수원 32기)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을 다수당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시킬 수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종우 대검 형사2과장(연수원 33기)도 댓글에서 "누구를 위한 법 개정인 지 묻고 싶다"고 의견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