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후배 여성 검사에 부적절 발언' 부장검사 감찰

2023-12-13 11:31
"성희롱 발언 해당 여부 등 조사·검토 필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2023.05.0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검찰청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A부장검사가 회식 자리 도중 동석한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감찰에 돌입했다.

대검은 사건을 인지한 즉시 A부장검사를 피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부산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 조처했다.

비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막말 논란을 넘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성차별적 발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하게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