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대 돌려막기 사기 60대 베트남서 강제 송환

2022-04-07 15:58
피해자 1485명, 피해액 1656억 달해

경찰청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1485명에게 1656억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 A씨(66)를 베트남 공안과 국제공조로 검거해 7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청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1485명에게서 1656억원을 가로챈 사기 피의자를 베트남 공안과 국제공조로 검거해 7일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66)는 사기 전과가 있는 공범 5명과 함께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사업 설명회를 열고, 저등급 육류를 1등급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모두 1656억원을 가로챘다. 돌려막기는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A씨는 투자원금 3%를 수익으로 보장하고,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3~5%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끌어모은 돈은 모두 1조1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찰청에서 시행한 사기 범죄 특별단속 관련 외사국과 수사국은 국외 도피 경제사범 일제 합동 점검 과정에서 송파경찰서 측 요청을 받아 지난해 3월 A씨를 적색 수배했다.

이후 경찰청은 A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 공안에 공조 요청을 했다. 베트남 공안은 A씨 주변 인물과 비자 정보 등 단서를 입수했다. 공조 수사 1년여 만에 경찰청은 A씨가 숨어 있는 하노이 남투리엠 지역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확보했고, 베트남 공안은 해당 은둔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경찰청은 검거 이후 베트남 측과 협의해 A씨 국내 송환 일정을 확정하고 하노이에 경찰호송관 3명을 파견해 이날 강제 송환했다. 이번 송환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경찰호송관이 외국에 직접 입국해 피의자를 강제 송환한 사례로, 2020년 3월 이후 2년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