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기업 제재 건수 571건…부과액 8871억 50.6%↑

2022-04-06 07: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국내외 규제기관으로부터 대기업들이 받은 제재 건수가 전년보다 10% 이상 증가했으며, 제재 금액은 50%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국내 500대 기업의 사업보고서 중 제재 현황을 공시한 225개 기업을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지난해 제재 건수는 총 571건으로 전년(517건)보다 54건(10.4%) 증가했다. 제재 금액은 8871억원으로 전년보다 2982억원(50.6%) 늘어났다.

규제 기관 중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고용노동부로 102건이다. 이어 수사·사법기관 87건,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자치단체·관청이 각각 80건, 공정거래위원회 63건 순이다. 제재 금액은 공정위가 3743억원으로 전체의 42.2%를 차지했으며, 국세청·관세청 등 과세당국이 2727억원(30.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업별 제재 건수는 LG화학이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LG화학은 근로자 정기안전교육 이수여부 미확인 등의 사유로 노동부로부터 1억3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총 2억1200만원의 제재 금액을 물었다.

이어 현대중공업 20건, 포스코홀딩스 18건, GS칼텍스와 한화는 각각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제재 금액이 가장 큰 기업은 1628억원의 삼성중공업이다. 이어 호텔롯데 1541억원, 아시아나항공 1136억원, 현대제철 1038억원, 삼성전자 1012억원 순이다.

삼성중공업은 해외규제기관에 대한 합의금 지급 영향으로 제재 금액이 2020년 36억원 대비 45배 이상 늘었다. 삼성중공업은 2006~2007년 브라질 페트로브라스에서 드릴십(원유 시추선) 3척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선박중개인의 위법행위가 발생, 브라질 감사원·송무부·검찰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약 1627억원을 지급했다.

호텔롯데는 2018년 세무조사와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받은 법인세 1541억원이 작용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금호터미널 지분을 금호산업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추징금 973억원 등 각종 세금 영향이 컸다.
 

[자료=CEO스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