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결제·등급분류 등 해외 11개국 정책조사 결과 공개
2022-04-05 17:58
EU·대만·미국·베트남·브라질·싱가포르·인도·일본·중국·태국·호주 조사
국내 게임사가 미국, 중국, 호주 등 해외 진출 시 본인확인과 결제 등 현지 법령을 통해 반드시 파악해야 하는 각국 정책 환경을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 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협회와 회원사 간 협력으로 지난 2년 간 해외 게임 서비스 관련 정책을 조사한 내용을 담아 제작한 '글로벌 정책환경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는 해외 법령을 근거로 결제·환불, 등급분류, 본인인증·미성년자, 개인정보보호 등 게임 서비스를 위해 사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76개 항목을 설명했다. 유럽연합(EU), 대만, 미국, 베트남, 브라질,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태국, 호주 등 11개국이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