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게임법 전부개정안, 규제에 쏠려”... 문체위에 의견서 전달

2021-02-15 13:10
모호한 표현, 과도한 의무 조항 지적

국내 게임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진흥보다 규제에 편중됐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는 15일 게임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에 전달했다.

협회는 법안에 표기된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이하는 것이 용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의 표현이 불명확하고, 게임이라는 용어의 개념도 ‘영상물’ 관련 내용이 삭제돼 현행법 대비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게임사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 진술 요구 같은 의무도 새로운 규제라고 전했다.

협회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까지 제출하는 의무를 두게 한 제13조와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가 적발되면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점, 원천 차단의 한계가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을 내버려두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넣은 것은 게임사들의 영업상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 의견서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 소위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초안을 바탕으로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게임산업법이 2006년 제정된 이후 전부 개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등이 담겼다.
 

국내 게임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전부 개정안에 대해 진흥보다 규제에 편중됐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