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여전사 검사업무 빗장 연다…키워드는 '건전성·소비자 보호'
2022-03-17 15:12
금융당국이 여신전문업체에 대한 검사업무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는 금리 인상 시점이 맞물린 만큼, 외부 차입을 통한 자금조달 관련 위험 적정성 여부를 적극 들여다 볼 방침이다. 고위험자산인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검사 내역도 세분화한다. 무엇보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와 관련된 내용에 최대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르면 올 3월 마지막 주쯤 여전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업무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1~2월에 내부 조직 인사 및 검사 관련 교육을 마무리했고 이외의 준비도 충분히 이뤄졌다. 따라서 이제는 검사 실천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할 때란 판단이다.
일단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한 여전사 특성을 고려해, 외부 차입 관련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단 방침을 세웠다. 이는 금리 인상 시점에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채와 장기 기업어음(CP) 간의 균형감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드채의 경우, 금리 인상과 맞물려 발행 금리가 3% 근처까지 뛰었다. 카드채가 카드사 자금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다. 이때 장기 CP 발행 비중을 높이면, 조달 부담 축소 및 조달수단 다양화 등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금융당국도 카드사에 조달수단을 다양화할 것으로 지속 주문하고 있다.
고위험자산인 PF 대출 관련 내용도 집중 검사 대상이다. 재작년 말 기준으로 여전사의 PF 대출 잔액은 13조 7997억원까지 불었다. 불과 4년 새 9조1081억원이나 늘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기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비은행권 PF 대출은 부동산 경기 악화 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고 부동산 금융 노출(익스포져)의 부실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도 집중 검사 내역에 포함했다. 일단 작년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내부 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외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실태점검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드 결제성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 이는 카드 사용액 중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차후에 갚도록 하는 서비스다. 리볼빙 금리는 14.76~18.54% 수준으로 매우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