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 보고서 유출 경찰관…재판서 "공익목적 제보"

2022-03-16 16:15
검찰,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1년 구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가 언급된 내사보고서를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왼쪽)가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내사보고서를 언론에 제공한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목적 제보"라고 말했다. 

1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구자광)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송모씨(32)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씨는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송씨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송씨는 2019년 9월께 동료 경찰관 B씨로부터 김건희 씨가 언급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 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송씨 측은 "당시 금융 수사 분야를 공부하며 실제 주가조작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었다"고 설명했다.

뉴스타파는 2020년 2월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씨를 내사했다고 보도하면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이 보고서를 인용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장모의 재산축적 의혹을 다수 제기하고 있었고, 주식 매입 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후보자가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A씨는 '혹시 숨기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고위공직자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제보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