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프라이버시 침해"…서울의소리 상대 손배소
2022-03-11 20:29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7일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중순 서울의소리 소속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중순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녹음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