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서울의소리' 손해배상금 전액 기부 계획

2023-02-12 15:47
튀르키예 구호·동물보호 단체 등 기부처 거론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에 입장하며 수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이 언론사에서 받을 손해배상금 전액을 기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김 여사가 배상금을 받게 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써야 한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배상금 기부처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성금이나 동물 보호 관련 단체 등이 거론된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 대통령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MBC와 유튜브 등을 통해 김 여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의 50여 차례에 걸친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이에 김 여사는 "인격권과 명예권을 침해당했다"며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 기자에게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10일 1심 법원은 1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지만, 서울의소리 측은 "대법원까지 가겠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