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김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 항고

2024-10-07 13:44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처음 폭로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날 백 대표는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발인인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