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최대 532만원 지원
2022-03-07 08:27
세종시, 매연저감장치(DPF)·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세종시에 따르면 신청기간은 7일(오늘)부터 18일까지로,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과 등기우편으로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경유차이면서 세종시에 등록된 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정상가동이 가능한 자동차다.
올해 매연저감장치(DPF) 지원규모는 약 300대로, 장치가격의 약 90%와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며, 차종에 따라 292만원에서 최대 632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형차량에 부착 가능한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의 경우 4대를 지원하며, 장치가격의 약 99%와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해 1317만원에서 최대 1566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자부담금 납부 없이 장치부착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판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도로변의 대기오염물질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 90% 지원… '소규모 사업장 대상'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키로 하고 7일(오늘)부터 1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이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노후로 개선·교체가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한다. 보일러, 냉온수기에 부착된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도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신청서와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내 시청 환경정책과(세종특별자치시 호려울로 19, 6층)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누리집 공고·고시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