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
2023-07-13 17:01
올해 지원 대수 25대…부착 비용 90% 지원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7월 10일) 차량 사용 본거지가 순창군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 자동차다.
올해 지원 대수는 25대며, 차종별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약 90%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또는 환경수도과를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년간 의무적으로 부착 운행해야 하며,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지만,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은 받을 수 없다.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에 나서
군은 먼저 올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목표를 총 체납액 18억원의 30%인 5억5000만원(지방세 2억5000만원, 세외수입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또한 군은 납부 독려에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 제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급여·신용카드 채권 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