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후보 Pick] 허경영 '4자 TV토론 방송 금지' 네번째 가처분 신청

2022-02-16 22:27
"지지율 5%를 넘기고 있어... 여론조사 빼버려 불이익 얻는 상황"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제20대 대통령선거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단독 정책토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부지법에 MBC, KBS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상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한 후보자토론 방송금지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자신을 제외하고 TV 토론을 진행하는 것이 국민 평등권과 자유권을 위배해 불공정하다며 불만을 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허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두 번째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6일 만이다.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일 허 후보가 연합뉴스TV·YTN·채널A·TV조선·JTBC·MBN 등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 초청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허 후보 측은 "지금 지지율은 5%를 넘기고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빼버리는 등 불이익을 얻는 상황"이라며 "여·야 후보 4인만 선정하고, 허경영을 초청하지 않는 건 평등권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허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 후보 측은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평균 지지율 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후보자들과 지지율이나 소속 정당의 의석수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