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 발간

2022-02-14 11:58
서울시와 SH, 주택도시기금, HF, LH 등 정부기관의 주거지원 사업 수록돼

서울시청.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시 지원이 아니었다면 창문 하나 없는 고시원에서 살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서울 강남구로 출근하는 사회 초년생 A씨(25)는 지난해 임차할 원룸을 급하게 알아봤다. 가족들이 갑작스레 타지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은 돈이 얼마 없는 사회 초년생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에 육박하는 경기도권 혹은 몸 하나 겨우 누일 수밖에 없는 고시원이 유이한 선택지였다. 하지만 친구에게 소개받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지원을 통해 그는 출퇴근 40분 거리의 원룸을 임차할 수 있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주거비가 부담되는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최대 7000만원 임차보증금 대출 및 연 2%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사업들을 총 망라한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사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주거에 들어가는 고정지출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해 미래 계획 설계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가이드북에는 서울시 뿐 아니라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주택도시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 기관의 사업도 함께 수록해 가장 알맞은 사업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만19~34세 청년과 신혼부부가 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책은 소득과 주택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청년 월세지원사업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지금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청년 맞춤형 월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등이다. 

더불어 나이와 기간 제한이 없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노후고시원 거주자 주거이전 대출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등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기 취향과 상황에 맞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많다. 이런 분들이 정책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적합한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계층·연령 등에 맞는 유용한 주거지원사업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