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칼럼-아이·디어·유] 4龍 ⑧설, 4자 TV토론 '꼭' 하라
2022-01-26 15:08
법원 "방송3사, 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하지 말라"
안철수 후보 요청 받아들여
각 후보+방송3사, 4자토론 즉각 실무협의 나서길
안철수 후보 요청 받아들여
각 후보+방송3사, 4자토론 즉각 실무협의 나서길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가 설 연휴 중 하려 했던 지방파 3사 ‘양자 TV토론’이 불가능해졌다.
법원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인용’이라는 법률 용어는 신청을 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30일(일) 또는 31일(월) 설 연휴 초반 예정했던 양자토론은 열리지 않는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에 대해 “횟수, 형식, 내용구성뿐 아니라 대상자의 선정에도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커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유권자들이 매우 큰 영향을 받는 TV토론회에 선두권 2인만 참여하게 하는 건 언론사의 재량권을 넘어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양자토론 대신 안철수 후보는 물론 심상정 정의당 후보까지 모두 참여하는 4자토론을 해야 한다.
3월 9일 치러질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을 한 눈에 비교, 분석할 기회를 줘야 한다. 요즘 "뽑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많이 넘쳐 난다. 차선, 차악도 아닌 ‘덜 비호감’을 뽑는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역대 가장 지저분한, 진흙탕 대선이다.
지금까지 4명의 후보들이 한 자리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설 연휴 중 4자토론이 더더욱 필요하다.
TV토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후보의 능력, 성품, 됨됨이 등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고스란히 볼 수 있다. 누가 제대로인지, 아닌지 분명히 견줘보는 게 가능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운동 기간 중 최소 3회 방송 토론을 규정하고 있다. 2월 15일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다. 선거가 3월 9일이기 때문에 방송토론을 아무리 많이 해도 4~5회 정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과거 대선을 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다양한 토론회에서 주요 후보들이 격돌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문재인 후보 등이 3회만 토론회를 열어 ‘최소 규정’을 지켰을 뿐이다. 2017년에는 6회, 2007년 11회, 2002년에는 무려 27회를 했다. 후보들이 합의만 하면 횟수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다.
선거법에 규정된 대선후보 공식 토론회 참석 자격은 국회의원 5석 이상 보유 정당 후보자, 직전 전국 단위 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 후보자, 언론기관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 등이다.
그러나 설날 4자토론은 선거법에 규정된 공식 토론회가 아니라서 후보들이 합의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당장 여야 4당 후보 실무자들과 방송 3사 관계자가 모여 설 대선TV토론 준비에 들어가기 바란다.
유권자뿐 아니라 방송의 '생명줄'인 시청률이 대박날 거다. 2017년 4월 23일 일요일 첫 공식 TV토론의 합계 시청률(지상파 3사, 종편 및 보도채널)은 무려 38.5%였다.
대선 후보들은 가급적, 최대한 TV토론 횟수를 늘리기 바란다. 유권자와 방송사가 좋아한다.
하루빨리 각 대선 후보 실무진과 방송3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설 4자 TV토론' 준비에 들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