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이재명·윤석열 양자토론 불발
2022-01-26 15:10
재판부 "토론회 파급효과 고려하면 언론기관 재량 제한해야"
법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지상파 3사 방송사(KBS·MBC·SBS)가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설 연휴인 오는 30일 또는 31일께 실시될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토론은 사실상 불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에 관한 언론기관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TV 방송을 통해 이뤄져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 △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런 점에 비춰 재판부는 “이번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방송국 재량을 일탈했다고 봐야 한다"며 안 후보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 19일 국민의당과 안 후보는 이재명·윤석열 후보 양자 TV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