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윤석열·이재명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신청…"공정성 위배" vs "언론 자유"
2022-01-24 17:23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양자 TV 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공정하지 않은 방송'이라는 주장과 '토론은 언론의 자율적 판단'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안 후보 측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26일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안 후보가 지상파 3사(KBS, SBS,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안 후보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설 연휴 양자 TV 토론은 '방송이 공정성을 잃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뉴미디어가 있어도 지상파가 갖는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다"며 "지상파가 갖는 영향력을 고려하면 양 후보 간 토론 생중계는 공정한 방송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후보간 토론 생중계가 진행되면 법정 토론 3회 예정된 것은 무의미하며 대통령 후보는 두 사람 있는 것처럼 구도가 생성된다"고 말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언론의 자율적 판단과 유권자 알권리를 근거로 양자 토론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유권자 알권리를 고려하면 해당 토론회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권자 알권리와 선거 기회 균등 이익을 비교하면 선거 방송 토론으로 생기는 공익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자 토론회는 첨예한 대립으로 관심이 쏠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국민적 궁금증과 의혹을 검증할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재판부는 25일 오후 2시까지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한 뒤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