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구속 여부 오늘 결정
2022-01-08 12:34
잔액증명서 위조로 회삿돈 1980억원 빼돌린 혐의
횡령금으로 75억원 상당 부동산 차명 매입하기도
횡령금으로 75억원 상당 부동산 차명 매입하기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즉결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 조사 결과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차례에 걸쳐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회삿돈 198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100억원은 50억원씩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가 다시 회사 계좌로 돌려놓은 것이 경찰 추가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런 정황을 파악한 경찰은 이씨가 우발적으로 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피해금 회수를 위해 이씨 명의 주식 계좌에서 2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했고, 체포 현장에서 금괴 497kg과 현금 4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한편 이씨가 횡령금으로 차명 매입한 부동산 규모는 총 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파주의 아파트, 오피스텔을 아내 명의로 28억9000만원에 구입했고 처제 명의로는 경기 고양시 아파트를 16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30억여원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 회원권도 아내 명의로 샀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사들인 차명 부동산 등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추징을 신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