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스템 횡령' 단체소송 참여자 2000명 육박..."사업보고서, 소송 관건"

2022-01-19 14:34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 여부·손해액 산정이 쟁점
법무법인 "수사 추이 지켜보지만, 이르면 내달 초 소장 제출할수도"

오스템임플란트[사진=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 원고인단 규모가 2000명을 향해 가고 있다. 향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피해 주주들과 사측은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 여부와 실제 투자자들의 손해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단체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1700여 명, 법무법인 대호에 80여 명, 법무법인 오킴스에 50여 명이 피해 주주로 등록했다. 아직 최종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해 주주들을 고려하면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업보고서'가 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880억원이든 2215억원이든 횡령 금액이 지난해 3분기까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전혀 공시되지 않아 결국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한누리는 회사 측이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부실 기재해 공시를 한 상황에서 이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겠다고 주장한다.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 부실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파트와 주식 거래 정지로 인한 주주들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호 측은 사업보고서 부실 기재 의혹은 결국 회사가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와도 연관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대호)는 "횡령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업)보고서 작성 이전이라면 공소장 확인을 통해 회사가 언제부터 횡령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확실히 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감리 추이를 지켜보고 오스템임플란트 외에 회계법인이 함께 소송의 대상이 될지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킴스는 구체적으로 피해 주주들을 횡령 시점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투트랙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엄태섭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횡령 시점 이후에 주식을 매수한 이들은 부실 공시에 따른 피해자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며 "반면 횡령 이후에 나온 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한 이들은 민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횡령 이후' 부분은 다소 어려운 소송이라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이는 회사 내부 감시 시스템 미비와 횡령을 막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회사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소송"이라며 "이를 통해 주가가 하락했다는 인과관계와 그로 인한 손해 정도까지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해액 산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 주식 매매 거래 정지는 장기화하고 피해 구제도 늦어질 수 있다. 거래 정지 전 주가에서 가격이 멈춰 있는 만큼 피해 규모 추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 재개돼 주가가 하락하면 해당 거래 재개일을 기준으로 투자자의 매수 단가와 기준일 종가의 차액만큼 손해를 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못하는 것이다.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내부적으로 당초 오는 24일로 예정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와 관련해 예비 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각 로펌들은 일단 수사 추이를 지켜본 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사 종결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달 중 소장을 제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김 변호사는 "이달 내에 어떤 방식으로 소송으로 제기할지 피해자들에게 공지를 한 후 다음 달 초 소장을 제출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는 지난 5일 검거됐으며 현재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검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단장 박성훈)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법원은 전날 이씨 재산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330억여 원을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