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협조합장들 "농축산물 설 선물 가능액 상향 환영"
2022-01-07 15:14
올해부터 명절 선물가액 10만→20만원
전국 농업협동조합장은 7일 성명에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업계 숙원인 농·축산물 명절 선물가액 규제 완화를 실현한 정부·국회에 230만 농업인을 대신해 환영과 감사 뜻을 밝힌다"고 했다.
그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에게 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을 1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간 관련 매번 시행령을 개정하며 설과 추석에는 20만원까지 허용했으며 최근 이를 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설·추석 명절 전후 30일간 선물 가액이 10만원으로 20만원으로 두 배 뛴다. 올 설은 이달 8일부터 2월 6일까지 적용한다.
농업협동조합장들은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등 한정된 범주만 적용했으나 전반적인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농업인 어려움이 가중하는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명절 동안 주요 농·축산물 연간 소비의 40%가 이뤄지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앞으로 농·축산물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농·축산물 소비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청탁금지법 개정 목적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 증진에 있는 만큼 농협 역시 전국 하나로마트·농협몰·라이블리 등에서 고품질 제품을 선보이고 판매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