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위성호 전 신한카드 사장 불구속기소
2022-01-02 11:47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측에 청탁을 받고 특혜 채용 명단을 만들어 관리한 혐의를 받는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당시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업무방해 혐의로 위 전 사장과 전 인사팀장 A씨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위 전 사장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서 청탁을 받아 총 8명의 특혜 채용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이들 일부를 최종 합격시키는 등 회사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회사 측은 특혜채용 명단에 든 지원자들이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통과시켜 주고, 1차·2차 면접 점수가 불합격권에 들자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담 정도가 경미한 신한카드 전직 부사장 B씨는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채용 비리 의혹 수사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5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시작됐다.